한국외식업 중앙회 신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신청방법 (+정말 쉬움)

1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을 종사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들어야만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위생교육 입니다. 1년에 한번씩은 무조건 들어야 하며, 위생교육을 듣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당 교육은 신규로 진행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자영업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교육을 듣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지, 신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어떻게해서 듣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을 듣지 않는 경우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1. 1차 : 20만원
  2. 2차 : 40만원
  3. 3차 : 60만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제한기간 이내에 식품위생교육을 받는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영업자의 경우 교육비는 8,000원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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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존 영업자 교육 듣는 방법

신규 및 기존 영업자의 경우 교육을 듣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똑같이 따라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하시면되겠습니다.

1. 한국외식업 중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상단의 [위생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3.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며, 신규 영업자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며, 기존영업자의 경우 이전에 가입한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아래의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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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자의 경우 온라인교육을 듣는게 아니라, 집합교육을 신청하여 방문하셔서 교육을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영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위생교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로그인을 하시고 기존영업자의 경우 교육을 듣는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본인의 음식점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역과 가게상호명,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시면 손쉽게 가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게를 찾았다면 [선택] 항목을 눌러 줍니다.

 

5. 위생교육을 듣는 사람의 경우 직책을 아래와 같이 선택해 줍니다.

6. 위생교육을 듣는 경우 8,000원의 금액이 있으며, 금액결제는 아래와 같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7. 우측 상단의 [나의 강의실] 항목을 선택하여 온라인 위생교육을 시청하여 주시면 되겟습니다. 위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진행이되니, 참고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다 듣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나의 강의실에서, 2023위생교육 수료증출력을 눌러 수료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료증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해당 위생교육을 듣는다면 과태료도 내지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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