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청년에 대한 혜택이 무시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나라의 복지인건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금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는 많아봐야 4%, 3%대의 금리를 이용하여 적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금리가 100%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축이 시행일은 언제인지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총 540만원의 만기 저축을 진행하게 되면 나라에서 2배로 금액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즉 540만원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월 10 ~ 15만원씩 2년이나 3년간 저축을 하는 경우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며, 15만원 금액을 3년간 저축을 할 경우 540만원이되며, 만기시 나라에서 그의 두배금인 540만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총 1080만원을 만기 금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해당제도는 작년부터 진행하였으며, 작년의 경우 모집인원은 7천명이였으나, 이번에는 1만명으로 대상자 모집을 늘린다고 하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만기시 54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니 정말 매력적인 적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자의 만 18~34세미만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 255만원 이하야 합니다.
부양가족 연 소득 1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으로는 연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중에 소득이 1억미만이어야 하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9억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재산이 15이라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발표일자
6월 12일 ~ 6월 23일 까지 신청가능하며,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 신청가능 합니다. 굳이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 나면 서류 심사 및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신용조회를 거치며, 10월13일에 최종 발표가 되며 11월에 저축을 시작 합니다. 추후에 신청 확인은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희망 두배 통장 신청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확인서류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1688-1453
- 희망 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이점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여 서울시 청년두배 혜택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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