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관련 궁금점 10가지

부모급여 관련 궁금점 9가지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볼 수 있으며, 목차를 이용하여 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부모급여 관련 궁금점 10가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수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수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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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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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다닐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 –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외에 18만 6천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 □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월생~12월생)은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 ○ 1.4(수)~1.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방문하여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1월부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1.4(수)~1.15(일)내에 계좌번호 입력·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1월에는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계좌번호 입력· 제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지급액이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많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같이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3년도 기준으로 51.4만원은 보육료바우처로, 18.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지마시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1. ○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4만원, ’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부모급여(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미리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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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 ○ 부모급여(현금)으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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