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국가 지원 4가지 해결책을 알아보자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전세사시는 분들은 그냥 착하게 살아온분들인데 이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하여 사기를 당한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며 합니다.

 

1. 전세대출 무이자 연장 20년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전세대출금 분할상환을 진행을 하는 것 입니다. 주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을 합니다.

두개의 보증기관을 이용하여 전세사기피해입증을 받은 경우, 최장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2년동안 상환유예기간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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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대출 1년간 완화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이로인해 세입자가 다시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 대출금액인 LTV100%를 적용받아 낙찰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의 100%를 대출을 받아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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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분들의 경우 낙찰을 받거나 새로집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금리는 3%대로 이용하여 볼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최대 50년, 거치기간은 3년까지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택금융공사(www.hf.go.kr)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위에서과 같이 피해자분들에게 은행권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 타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주택 살고 잇는 경우)

  • “hf보증 전세대출” 알아보기
  • 대출한도 2억 4천만원 (보증금 80%이내)
  • 금리 – 연 1.2 ~ 2.1%
  • 서울보증보험 이용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 이용가능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에 궁금한점이 잇다고 하신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로 연락하여 지원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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