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총정리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오는 5월 부터 실업급여 및 재취업 활동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개편이 된듯 합니다.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현행

기존의 실업급여 현행으로는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이 되더라도 모두다 4주간 1회만 하면 모두다 수급자기준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전체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수급자 같은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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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전세 실업인정기간 자유선택 : 모든 수급자 같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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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

실업급여 개정의 경우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지급자 60세 이상지급자로 하여금 나뉘어 지며,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이전에는 동일하였지만 이제는 취업활동의 수가 수급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며, 수급의 횟수가 몇차냐에 따라서 4주에 2번은 구직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1차~4차 실업인정일 : 1차만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1~3차 실업인정일 : 1차만 집체교육, 구직활동만가능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1차 : 집체교육, 구직활동만가능
  • 5~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이상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 전제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전체실업인정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등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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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오는 5월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변경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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