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부터 실업급여 및 재취업 활동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개편이 된듯 합니다.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실업급여 현행
- 2 실업급여 개정
- 3 관련 글
- 4 연관포스팅
- 5 서울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대상은?
- 6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한도 총정리
- 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만하면 100%를 준다고? 대상 및 신청방법은?
- 8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신청방법 대상은?
- 9 서울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대상은 모두?! 추후 지원은?
- 10 소상기업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창업, 일반)
- 11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은? - 1편
- 12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총정리! 지급대상·금액·사용처까지 한눈에
실업급여 현행
기존의 실업급여 현행으로는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이 되더라도 모두다 4주간 1회만 하면 모두다 수급자기준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전체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수급자 같은 기준적용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전세 실업인정기간 자유선택 : 모든 수급자 같은기준 적용
실업급여 개정
실업급여 개정의 경우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지급자 60세 이상지급자로 하여금 나뉘어 지며,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이전에는 동일하였지만 이제는 취업활동의 수가 수급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며, 수급의 횟수가 몇차냐에 따라서 4주에 2번은 구직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1차~4차 실업인정일 : 1차만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1~3차 실업인정일 : 1차만 집체교육, 구직활동만가능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1차 : 집체교육, 구직활동만가능
- 5~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이상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 전제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전체실업인정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등 넓게 인정
다음과 같이 오는 5월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변경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 서울시 소규모 세탁소 친환경세탁기 설치비 지원기업 공모 대상은?
- 안마의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할인 시즌은?
- 서울청년문화패스 문화지원비 연2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은?
- 티빙 할인 받아서 저렴하게 이용방법
- 자급제 폰이란? 장점 단점은? 저렴하게 구매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