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금액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간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나라에서는 자영업자를 위로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추가 편성을 하여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70만명이 집합금지, 집합 제한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대 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 입니다. 3월 30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니 그에 대한 해당 내용과 지원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자 인원수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자는 385만명 입니다. 국세청에서 매출을 감소한 업종을 기준으로 추려진 듯 합니다. 아마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실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3월29일인 오늘부터 국세청 자료로 매출감소 업종인 270 만명 부터 우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인분들의 경우 문자메세지로 보내어, 재난지원금 해당 업종으로, 확인이 되어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이 확인이 된다면, 확인즉시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는 금액도 업종별로 상이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지원금 공통요건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진행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을 했을 당시에 휴업이나 폐업이 아니면 됩니다
개업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 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 20년도 매출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일반 업종, 경영위기 등에 소기업으로 기준으로 하여,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가 10억원 이하의 해당 하는 규모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마다 다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원 이하로 책정되어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전문직 ,금융 ,보험 서비스의 일을 하고 계신 사업자 분들은, 해당 4차재난 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 지원금액

매출 업종의 타격이 큰 업종으로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요. 집합금지 연장이 된 업종일수록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개업종)-11.5만 곳 집합금지 연장된 업종 최대 (500만원)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 7만 집합 제한 – 400만원
식당, 카페 PC방 등 (10개 제한업종) 96.6만 집합 제한 – 300만원

해당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아 문자메세지나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필요로하는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고, 4월 중순쯤에 지급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영업제한 아닌 매출이 감소한 업종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은 직종 국세청으로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주 업종으로는 여행업, 공연업, 이 주로 지원되상으로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타격을 받은 직종은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여행업 매출 60% 감소 한 곳 300만원
공연업 40~50% 감소한 곳 250만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관광업으로 먹고 살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을 하는 금액은 3월 30일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문자 메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80만원
학습지 80만원

기타지원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아래의 직종으로 4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업종입니다. 5월 이후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니 알아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법인택시 , 전세버스기사 70만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노동자 및 노점상 50만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들에게도 긴급고용안전 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신규지원과, 기존신청자의 경우 금액이 다른걸 확인 할 수 잇습니다.

기존 수령자 50만원
신규 수령자 100만원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위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자의 경우 4월 12일 ~ 4월 21일 까지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지원금

이번에는 대학생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실직을 한다거나, 사업이 망하여 폐업을 하는경우, 경제적으로 삶이 힘들어, 도움이 필요로한 대학생인 경우,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5개월 동안 – 250만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바로가기

아래의 영상을 확인하시어 재난 지원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HqIC-vSONk&ab_channel=%EC%86%8C%EC%83%81%EA%B3%B5%EC%9D%B8%EC%8B%9C%EC%9E%A5%EC%A7%84%ED%9D%A5%EA%B3%B5%EB%8B%A8

버팀목자금플러스.kr


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

  1. 추가 신청 일정
    ◦ (4.1~)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19~)

① ‘20.12~’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FAQ 참조)

◦ (4.26~)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1. 신청 제외대상
    ◦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금지 업종은 제외)

  • ‘20.1~11월 개업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12~’2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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