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하여 400원 정도 오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불경기가 겹치게 되면서 이같은 결정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시급이 만원이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시급계산방법과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지급하였을경우 처벌과 그와 관련된 궁금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2023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은 작년대비 400원정도 오른 9,620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하여 월 2,010,580원의 급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계약서상에서의 임금부분은 무효로 처리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으로는 아래아 같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월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 “근로기준법상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시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잘 알수 있게 쉽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미달하여 지금한 경우 처벌은?
사업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앞에 말한 두가지 벌칙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계산방법
해당 예시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급여로 2,276,250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명세서
기본급 | 1,575,000 원 |
직무수당 | 150,000 원 |
교통비 | 150,000 원 |
식대 | 120,000 원 |
시간외수당 | 150,000 원 |
상여금 | 131,250 원 |
계 | 2,276,250 원 |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75,000원을 12개월로 매월 나눠서 지급한 기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 1,575,000 원 |
직무수당 | 150,000 원 |
식대 교통비 | 249,895 원 |
상여금 | 30,721 원 |
계 | 2,005,616 원 |
- 식대교통비 270,000원중 2023년 월환상액 2,010,580원의 1% 20,105원을 초과한 금액
- 상여금 131,250원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 원의 5% (100,529원)를 초과한 금액
위와 같이 시간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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