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조회 방법 2가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조회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항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추가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이며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이란? 에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국민들이 생활을 더 평안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며,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알아서 받기 힘든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해준다는 것 입니다. 세금의 올바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만20세 성인이라면 2년 마다 주기로, 국가검진 대상자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만 19~64세인 분들에 한하여 진행이 되며, 매 2년마다 1회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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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저 또한 현장직에서 일하고 있을때 1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받앗던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기가 된다면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이 날라오며, 그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나누어 지게 되는데요.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출생연도가 홀,수 짝수로 나뉘어 건강검진 진행 합니다. 2022년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1. 지역가입자
    세대주 만 나이 20 세 이상 이며, 2022년도 대상은 출생연도가 짝수 번호 입니다.
  2.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의 짝수 년도 출생자
  3.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로 시행
    -사무직 2년 기준 건강검진
    -현장직 1년 기준 건강검진
  4. 의료급여 수급자
    만19세이상 ~ 만 64세미만 홀수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니다.

등으로 4가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의 경우 출생년도가 홀수 이신분들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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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간단히 조회 가능 합니다. 어플, PC를 이용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을 이용하실려면 공동인증서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PC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2. [건강검진대상 조회] 버튼 클릭
    [건강검진대상 조회] 버튼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4. 건강검진 대상자 로그인 확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모바일

  1. the 건강보험 어플설치
    -안드로이드 설치
    -아이폰 설치
  2. 우측 하단 [건강 in]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나의 검진대상 조회 항목 클릭
  5.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과 pc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시죠? 그럼 건강검진을 한다면 어떤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될까요?

 

2022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비만
  • 시력/ 청각 이상
  • 고혈압
  • 신장질환
  • 빈혈증
  • 당뇨병
  • 간장질환
  • 폐결핵
  • 구강질환

등이 공통으로 검사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자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이상
  • B형 간염검사 – 만 40세(보균자의 경우, 면역자 제외)
  • 골밀도 검사 – 만54세, 66세 여성
  • 인지 기능 장애 – 만 66세 이상 2년주기로
  • 정신건강 검사 – 만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생활습관 평가 – 만 4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만40세

암 검진 항목대상

  • 위암 – 만40세 이상
  • 대장암 –  만50세 이상
  • 간암 – 만40세이상 고위험군
  • 유방암 – 만 40세이상
  • 자궁경부암 – 만 20세이상
  • 폐암 – 만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자

등으로 위와 같이 나이대비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매년 진행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

국가 건강검진은 앞서 설명드렸다 시피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강검진을 받는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료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안받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강검진 가입자별 마다 불이익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가입자별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 지역가입자 – 불이익 없음
  • 직장가입자
    -고의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 1000만원 과태료
    -안내했는데 검진을 안받은 경우 –  개인 300만원 과태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안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위와 같은 벌금이 발생하니 꼭 건강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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