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급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최저임금을 주지않는다면 처벌은?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하여 400원 정도 오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불경기가 겹치게 되면서 이같은 결정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시급이 만원이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시급계산방법과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지급하였을경우 처벌과 그와 관련된 궁금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은 작년대비 400원정도 오른 9,620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하여 월 2,010,580원의 급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계약서상에서의 임금부분은 무효로 처리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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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으로는 아래아 같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월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 “근로기준법상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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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시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잘 알수 있게 쉽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미달하여 지금한 경우 처벌은?

사업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앞에 말한 두가지 벌칙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계산방법

해당 예시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급여로 2,276,250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명세서

기본급1,575,000 원
직무수당150,000 원
교통비150,000 원
식대120,000 원
시간외수당150,000 원
상여금131,250 원
2,276,250 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75,000원을 12개월로 매월 나눠서 지급한 기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1,575,000 원
직무수당150,000 원
식대 교통비249,895 원
상여금30,721 원
2,005,616 원
  • 식대교통비 270,000원중 2023년 월환상액 2,010,580원의 1% 20,105원을 초과한 금액
  • 상여금 131,250원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 원의 5% (100,529원)를 초과한 금액

위와 같이 시간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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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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