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은? – 1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 정도 좀 더 상향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기회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하여 알려 드릴테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근로직을 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해당 소득으로도 사회생활의 영위가 힘든 분들에게 조금 더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만든 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급이 되며, 이번에 200만원 정도 상향이 되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advertisement)


아래와 같이 측정하여 근로장려금이 책정이 됩니다.

  •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등의 따라 소득의 산정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지원을 받는 분의 경우 누구누구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데 총소득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총소득 책정 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등으로 위의 금액이 모두다 합한 경우의 총 수입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표를 기준으로하여 해당 금액 기준 미만이어야만 하는데요.

(advertisement)


가구원 구성단독가구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근로장려금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4,000만원 미만

 

위와 같이 구분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표에서 금액이 미만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 단독가구 기준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기준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재산 총 합 2억원 미만인자
  • 재산 총 합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50% 지급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전세금
  •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 기준을 간략하게 알아볼려고 하신다면 토스어플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본인이 들고 있는 재산을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그리고 위와 같이 모든 조건에 대상이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자

위와 같이 4가지에 해당 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소득 조건에 어느정도 들어온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일자는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을 최대로 받는 방법을 다음편인 2편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advertisement)


 

관련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