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대출 종류 및 신청방법은?

오늘은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대출을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은행을 많이들 찾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넷에서 대출을 이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대출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그 금액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해볼 수 있는 대출이며, 금리 또한 저렴하다는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의 종류 및 금리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 해주는 이유?

생활안정자금인 근로복지넷에서 대출을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산재근로자를 위하여, 신용보증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

근로복지넷에서 지원하는 대출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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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 – 마감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고용유지비용 융자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신용 보증 지원

위와 같이 많은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더 많은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서비스의 경우 직장인을 다니는 조건하에 융자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마다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종류 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

  • 혼례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의료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부모요양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장례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자녀양육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고용유지비 융자 대상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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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 대상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복지넷 대출을 다양하게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금리가 1.5%대로 이용해볼 수 있으며, 생활을 좀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으로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넷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대출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대출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대출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2. 상단 [서비스 신청] 항목클릭
    원하시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조건과 서류만 간단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신청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인분들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넷 대출 종류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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