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1명당 고용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는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원은 2천명 한정으로 진행이 되며,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고용장려금 혜택을 몇 명까지 지원 받아 볼 수 잇는지? 어떻게 하면 연속으로 지급을 받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 혜택은?

고용장려금 혜택으로는 근로자 1인당하여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이 지급이되며, 이는 최대 10명까지 지급을 받아 볼 수 잇으며, 기업 한개당 받을 수 잇는 금액은 최대 3천만원입니다.

  •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급
  •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10명 까지 고용장려금 지급
  • 10명 고용시 최대 3000만원 받을 수 있음

대상은?

대상으로는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어야하며, 신규력을 채용을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하는 사업장 입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
  • 5인미만의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 기준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 법무, 회계, 세무 기타법무서비스
  • 유흥업, 약국, 보건업
  • 1인 자영업자
  • 3개월 있다가 지급받고 퇴사하는자(6개월 근속)
  • 다른 고용장려금 중복수급 X

지급조건

지급조건으로는 신청일로부터 하여 3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총 6개월 이상 채용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용장려금을 연속 지급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속 지급방법은?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경우 연속으로 지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신규 인력채용 후 3개월 이상 유지 진행
  2. 고용장려금을 또 신청할 경우 3개월 이후에 직원을 고용진행
  3.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3개월 뒤 300만원 지급 받음
  4.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명까지 신청가능

즉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2023년 1월에 고용을 하고 3개월이 되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럼 4월에 다시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보험을 가입시키고, 7월즘에 3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받습니다.

그럼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은?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본인이 살고 잇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구청이나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이메일 및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나 연락처는 아래와 같이 잇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자치구에서 신청
  • 현장접수 및 이메일 팩스, 우편가능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

서울시 고용장려금 관할 연락처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취득자명부,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취득자 명부
  • 기업명의 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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