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및 방법 총정리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큰폭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원폭이 12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업대상

  •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미래 유망기업 사업주 5인 미만 상관없음
  • 청년창업기업
  • 문화컨텐츠 산업 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우기지역 소재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위와 같이 기업대상으로 지원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청년대상

  • 6개월 이상 실업인
  • 만 15~34의 청년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장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후 고영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그렇다면 기업의 경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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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청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지원한도
    • 최대 30명지원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의 수의 100%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인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2.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3. 청년채용

위와 같은 순으로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하는 경우 나라에서 60만원의 인권비를 지원받아 볼 수 잇으며,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아 인력을 이용해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레버리지를 하는데 좋은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보시고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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