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 해외에서 쇼핑을 하여 직구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해외 쇼핑을 자주하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해외에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관세청에서 말하는 사항을 숙지하시고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마약 위해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말기
- 2 총기·도검 직구할땐 허가를 받고
- 3 직구할땐 내 개인 통관고유번호로
- 4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5 면세한도는 150$ 이하 (미국은 200$)
- 6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직구 여기로” 이용
- 7 불법 신고 직구는 125번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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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차용증 양식 4가지 차용증 쓰는 방법
마약 위해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말기
총기·도검 직구할땐 허가를 받고
총기·도검류 개인취미, 수집목적으로 허가없이 직구하지 않기
- 수입허가는 허가 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정창에게
- 허가대상 총기는 권총,소총, 금속성 탄알등과 총포신 기관부등 그 부품
- 허가대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 경찰청홈페이지 확인가능
직구할땐 내 개인 통관고유번호로
지인이 개인통관번호를 빌려 제품을 구매한다고 빌려주게되면 해당 방법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본인명의로 통관번호를 만들어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직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한도는 150$ 이하 (미국은 200$)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직구하는 물품일 경우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등의 면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면제 한도를 추가하는 금액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전체 금액의 관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동일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2개이상의 물품을 구매한경우 각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50$ 이한인 경우에만 관세면제가 됩니다.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직구 여기로” 이용
통관정보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사용해보면 좋은 사이트인 해외직구 여기로 사이트인데요. 들어가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해외직구여기로
- 통관정보조회
- 통관정보확인 진행
불법 신고 직구는 125번으로 연락
해당 상품을 확인하거나 신고를 하실려면 125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고 물품으로는 아래와 같습ㄴ디ㅏ
- 대마제품·마약직구 신고
- 위조상품직구 신고
- 위해 식·의약품 직구 신고
-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신고
위와 같은 불법직구의 경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 관세청 홈페이지
- 밀수신고
관련하여 위와 같이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구를 이용하는데 금액의 크기나 물건을 때와서 파는 경우에 각각의 정보를 위와 같이 작성하여 놓았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