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말하는 올바른 직구방법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 해외에서 쇼핑을 하여 직구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해외 쇼핑을 자주하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해외에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관세청에서 말하는 사항을 숙지하시고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위해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말기

 

총기·도검 직구할땐 허가를 받고

총기·도검류 개인취미, 수집목적으로 허가없이 직구하지 않기

  • 수입허가는 허가 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정창에게
  • 허가대상 총기는 권총,소총, 금속성 탄알등과 총포신 기관부등 그 부품
  • 허가대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 경찰청홈페이지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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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땐 내 개인 통관고유번호로

지인이 개인통관번호를 빌려 제품을 구매한다고 빌려주게되면 해당 방법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본인명의로 통관번호를 만들어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개인통관번호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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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직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한도는 150$ 이하 (미국은 200$)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직구하는 물품일 경우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등의 면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면제 한도를 추가하는 금액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전체 금액의 관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동일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2개이상의 물품을 구매한경우 각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50$ 이한인 경우에만 관세면제가 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하기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직구 여기로” 이용

통관정보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사용해보면 좋은 사이트인 해외직구 여기로 사이트인데요. 들어가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
  2. 해외직구여기로
  3. 통관정보조회
  4. 통관정보확인 진행

 

불법 신고 직구는 125번으로 연락

해당 상품을 확인하거나 신고를 하실려면 125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고 물품으로는 아래와 같습ㄴ디ㅏ

  1. 대마제품·마약직구 신고
  2. 위조상품직구 신고
  3. 위해 식·의약품 직구 신고
  4.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신고

위와 같은 불법직구의 경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1. 관세청 홈페이지
  2. 밀수신고

관련하여 위와 같이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구를 이용하는데 금액의 크기나 물건을 때와서 파는 경우에 각각의 정보를 위와 같이 작성하여 놓았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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