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많은 제도가 변경이 되고 지원폭이 조금 더 늘어날것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 변경되는 정책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0~1세 아동 부모급여지급
0~1세 아동부모의 경우 1월1일 부터 35~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기로 지정되었습니다. 0세와 1세의 경우 지원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 0세 – 월70만원 지급
- 1세 – 월 35만원 지급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이 400원정도오른 962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월급여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201만 580원으로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변경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
맞벌이 근로장려금 지원금 금액변경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원래 300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30만원 더해진 330만원으로 변경 되었으며,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맞벌이 근로장려금 3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70만원 -> 80만원
2023 사병 월급 인상
병사 월급으로는 아래와 같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 병장 – 100만원
- 상병 – 80만원
- 일병 – 68만원
- 이병 – 60만원
전역때 받게 되는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병장의 경우 월 최대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 참가자의 경우 예비군의 훈련보상비 8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5년 납입시 만기때 정부 기여금을 더하여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 나이 제한 19~34살
2023년 부동산 변경안
2023년에는 비과세 공시가격이 변경되며, 그외의 다주택자 기준에도 변경이 되게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 공시가 9억원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비과세
- 2주택자 중과 폐지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중과대상 제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 취득세 면제
위와 같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지않으니 정책을 풀고 있는 듯 합니다.
관련 글
- 2023년 시급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최저임금을 주지않는다면 처벌은?
- 2023 추석 토요일 대체 공휴일 적용안되나? 왜?
-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되나? 유급수당 인정은?
- 2023 추석 토요일 대체 공휴일 적용안되나? 왜?
- 2023년 월별 대체휴일 공휴일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