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뀌게 되는 제도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7가지 정도가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3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 4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 5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 6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7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 8 근로자 관련 글
- 9 연관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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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 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받기가 편리해 지는데요. 기존에는 밀린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기본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소화를 위하여 기본 2개월로 크게 단축을 시키며, 대지급금 미납을 한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 2배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확대 – 기존의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재직자도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 간소화 진행 – 개정
-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진행 – 50일
- 지급 – 14일
위와 같이 임금체불이 일어 날 경우 2달 기간을 기준으로하여, 개편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및 규정 강화 되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 해당 기준법과 처벌의 방법이 모호하여, 처벌이 불가피 했지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시 즉각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미적용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로 인한 벌금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한 경우 :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 200 만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 3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게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200만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이 기업은 처벌 됩니다.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2022년 부터는 임신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류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 기업에서 시행하지 않을시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신청절차
-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출 (진단서의 경우 최초1회만)
-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 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위와 같이 변경이 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진행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경우 급여 미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는 상관없으니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을 부과 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 일시중단 및 전환이 이루어지며, 조치를 사업장에서 취해야 합니다.
- 경비원분들과 같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 되며 확대 됩니다. 고객응대뿐 아니라 직장상사의 폭언에도 해당되니 참고하여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요구 가능한 조건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등에 필요한 자원
등을 위와 같이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이나 정해진 날짜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제공을 하는 정책입니다.
- 2022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 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등 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며,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간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며, 위반할 시 벌금 최대 2천만원까지 내게 됩니다.
2022년 2년차 직원기준의 연차의 경우
- 법정 공휴일,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가능
위와 같이 노동자가 유리해지는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바뀐 근로규정을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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