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변경안

2022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뀌게 되는 제도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7가지 정도가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 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받기가 편리해 지는데요. 기존에는 밀린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기본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소화를 위하여 기본 2개월로 크게 단축을 시키며, 대지급금 미납을 한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 2배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확대 – 기존의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재직자도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 간소화 진행 – 개정

  1.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진행 –  50일
  2. 지급 – 14일

위와 같이 임금체불이 일어 날 경우 2달 기간을 기준으로하여, 개편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및 규정 강화 되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 해당 기준법과 처벌의 방법이 모호하여, 처벌이 불가피 했지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시 즉각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미적용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로 인한 벌금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한 경우 :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 200 만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 3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게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200만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이 기업은 처벌 됩니다.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2022년 부터는 임신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류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 기업에서 시행하지 않을시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신청절차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2. 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출 (진단서의 경우 최초1회만)
  3.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 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위와 같이 변경이 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진행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경우 급여 미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는 상관없으니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을 부과 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 일시중단 및 전환이 이루어지며, 조치를 사업장에서 취해야 합니다.

  • 경비원분들과 같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 되며 확대 됩니다. 고객응대뿐 아니라 직장상사의 폭언에도 해당되니 참고하여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요구 가능한 조건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등에 필요한 자원

등을 위와 같이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이나 정해진 날짜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제공을 하는 정책입니다.

  • 2022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 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등 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 2022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며,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간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며, 위반할 시 벌금 최대 2천만원까지 내게 됩니다.

2022년 2년차 직원기준의 연차의 경우

  • 법정 공휴일,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가능

 

위와 같이 노동자가 유리해지는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바뀐 근로규정을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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