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터넷으로 많은 업무를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빠질 수 없는데 바로 인터넷 뱅킹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돈을 이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보낼때 착오송금으로 진행을 하여 다른 타인에게 돈이 간 경우 돈을 어떻게 찾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인 착오송금 반환거부를 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과정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접수 –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 착오수취인 정보 확인 – 전화나 문자로 잘못송금된 사실을 알려준다. – 수취인은 자진반환 의사를 비춘다.
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나라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잘못 입금된 돈 안돌려주면?
우선 착오송금으로 자기 자신에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돌려주는게 좋습니다. 이전에는 안돌려줘도 크게 문제가 없엇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 무조건 돌려주어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지 안을 경우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얼마정도 기간안에 돈을 돌려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한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재산압류를 걸어 회수를한다고 하니 이렇게 까지 가기전에 돈을 돌려주는게 좋습니다.
돈이 잘못 들어 왔을때에는 위와 같은 기간을 거치는 것보다는 소정의 착오송금 사례금을 유도하는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착오송금의 경우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로써 정해진 금액은 5만원 ~ 5000만원까지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보호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의 기한은 1년 이내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며,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센터 (https://kmrs.kdic.or.kr/ko/index.do)
부정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착오송금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반환신청 소송이 들어가지 않게 되니, 악의로 해당제도를 이용해선 안되겠습니다.
돈을 실수로 잘 못 보냈다면 해당 나라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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