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소비자 전환,사업자 전환 알아보기

애터미 소비자 전환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애터미에는 두가지의 회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는 리셀러인 사업자가 있으며, 애터미에서 소비만하게되는 소비자 두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진행을 하다가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나라에서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에서 소비자를 전환을 하여야만 소비활동을 인정을 받지 않게 되면서,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받아볼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아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애터미 사업자를 진행을 하는 분들의 경우, 소비자로 전환을 하는데 제대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애를 먹는 분들이 몇몇 있을거 같아 글을 적어 봅니다.

애터미 소비자 전환하기 순서

1. 애터미 홈페이지 로그인 진행을 합니다.

애터미 로그인을 하기 위해 애터미 본사 홈페이지를 방문을 합니다. (https://www.at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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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마이오피스 항목으로 클릭을 합니다.

애터미 사업자 전환

2.  [나의 행복센터] 항목을 누릅니다.

마이오피스 항목의 아래에 나의 행복센터 항목을 누릅니다.

애터미 회원가입 방법

3.  [자료실]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나의 행복센터 아래의 드롭다운 메뉴에 자료실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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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회원가입 사업자

4. 회원등록변경 신청서 (사업자, 소비자)_2020 게시판을 클릭 합니다.

애터미 홈페이지

5. [다운로드(1)] 클릭 다운로드 받습니다.

게시판 우측상단에 [다운로드(1)] 항목을 클릭을 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애터미 본사

6. 다운로드를 받은 문서를 인쇄 하여 작성을 합니다.

  • 사업자로 하실경우에는 사업자부분에 체크
  • 소비자로 하실경우에는 소비자부분에 체크

회원번호,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날짜를 적어 줍니다. 자필로 적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 소비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정보를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자전환을 할건지 소비자 전환을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애터미 회원등록변경 신청서

애터미 소비자 전환 서류 문자 제출하기

서류 작성을 마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위의 서류와 같이 촬영을 진행해서 애터미 본사에 문자를 보내야만 합니다.

신분증을 촬영을 하실때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지워주시면 됩니다.

*촬영을 하실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기 위해서 종이를 오려서 가리거나, 그림판을 이용을하여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주실곳은 1644-5645로 신분증과 회원등록변경신청서를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일날 접수하여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소비자 전환시 알아두어야할 사항

소비자 회원으로 전환을 하게되면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사업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로 변경된 전환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흘러야만 다시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소비자 및 사업자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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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환을 하는 횟수로는 1회 한하여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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