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벌금 알아보기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벌금 알아보기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도심을 자동차를 타고 주행하게 되면 심심잖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스전용차로 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간편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다닐때 시간을 정말 많이 절약해줍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도심에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도 최근에는 들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위반을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벌금 알아보기 통해서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이 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버스 뿐만아니라 9인승이상 승용,승합차도 가능한데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6인이상 무조건 탑승되어있을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오산ic부처 한남대교까지 버스전용차로가 형성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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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총14시간을 버스전용차로로 1차로를 운영합니다. 또한 연휴때는 07시부터 01시까지 시간이 연장 되기도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

버스전용차로를 다니다보면 어떻게 단속이 될까요? 바로 cctv로 실시간으로 구간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암행순찰차가 도입이 되어서 얌체운전을 하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얌체운전자를 단속하여 잡아내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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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7인승 버스전용차로

그렇기 때문에 얌체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차량정체가 있다고 해서 뻥 뚫려있는 버스전용차로로 이동하다가 순식간에 버스가 추돌하는 경우가 심심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는 정해진 차량만 이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영동고속도로도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였고 각 도심의 버스전용차로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시 벌금 금액

가장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입니다. 서울시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에 형성되어있고 각 지점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바닥이나 가로등의 표지판을 확인 하시어 이용시간을 수시로 확인해야합니다.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금은 4~6만원 입니다.

다음으로는 얼마전 도입한 부산시의 버스전용차로 입니다. 부산은 8개 노선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21개의 구간으로 운영을 하고있는대요.

벌금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4~6만원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시와 대구시도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때 점선과 실선을 잘 구분 하시여서 사고를 방지하시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것도 좋지만 허용되지않는 차량으로 진입하여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조건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벌금 알아보기를 통해 배운 것은 버스전용차로는 13인승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가 가능하고 9~12인승 차량에서 6인이상 탑승해야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https://www.insunet.co.kr/writings/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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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벌금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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