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을 하는 분들의 경우 예상금액이 떠서 해당금액을 다 받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 받는건아니고, 상반기에 받았던 금액을 일정부분 제하고 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이며, 그리고 받는금액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지급일자
아래와 같이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일자가 있으며, 하반기 지급시기는 23년 6월중에 입금이 됩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계산방법
우선 하반기에 받는금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의 작년 총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에 받은 근로장려금
- 하반기에 받는 금액
- 본인 재산기준
이렇게 3가지를 알고 있어야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소득이 있다고 해보죠
- 자신의 작년 근로소득 – 1150만원
- 상반기 근로소득 – 400만
- 상반기에 받은 근로장려금 – 42만원
- 하반기에 받는 금액 – 91만원
- 본인 재산기준 – 1억 4천만원 ~ 2억 미만
이렇게 위와 같이 예시를 통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인 1150만원의 근로장려금 기준표를 보게되면, 대략적으로 133만원의 금액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래와 같은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1,330,000원 – 420,000원 = 910,000원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분) (지급액)
위와 같이 하반기 지급액이 나오게 될겁니다. 여기서 더 계산을 하게 됩니다.
1,333,000원을 50%인 하반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66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20,000원을 다시 빼주면 하반기 지급받는 금액은 242,300원을 지급 받게 되실 듯 합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665,000 – 420,000원 = 245,000원이 지급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정보를 통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하반기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다시 계산이 달라 질 수 잇으니 이점 염려하시고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계산은 재산 1억 4천만원 ~ 2억 미만의 경우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133만원 모두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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