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3가지 중복지급은?

3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 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도 가능한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의 차이

반기신청

반기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22년 1~6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하반기분 22년 7~12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위와 같이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은 소득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하는 분들의 경우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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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신청은 3월, 9월에 분기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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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위와 같이 작년 22년인 1월~12월 근로소득을 조회하여, 23년 5월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작성해 둔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바랍니다.

신청기간 차이

신청기간의 경우 위와 같이 적어두었지만 다시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22.9.1.∼9.15.
  • (하반기분) 22.3.1.∼3.15.

정기신청

  • 22년 5월1일∼5월31일

위와 같이 신청일이 진행되며, 매년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일 차이

지급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여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된다는 걸 알아 두시면 되실 듯 합니다. 정기지급은 100만원을 한번에 받으며, 반기지급은 총100만원 금액에서 나뉘어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링크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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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지급

  • 21년 12월 말, 상반기분 – 35만 원 지급
  • 22년 06월 말, 하반기분 – 35만 원 지급
  • 22년 09월 말, 정산 – 30만 원 지급

정기지급

  • 23년 9월말 지급 100만원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에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3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복수령은 가능한것이냐라고 물어 보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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