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기준 판단 메뉴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근로장려근 가구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는 메뉴얼이 있어 들고 와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는데 본인이 어떤기준인지 확인을 하실때 좋으 실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와 같이 표로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아니면 아래의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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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기준

배우자가 있느냐, 배우자의 급여, 부양 자녀에 따라서 가구 인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마우스 우측버튼을 눌러 “새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이미지 자료 참조 : 지식인 – 과산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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