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의 목차
- 1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 2 의료비지원대상
- 3 의료지원비 지원범위
- 4 의료지원비 지원제외 업종
- 5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 및 기한
- 6 연관포스팅
- 7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및 조회방법
- 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 9 산재보험 범위 확대 대리기사도 가능 그외에 적용 대상은?
- 10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최대 1080만원 지원?
- 11 고용보험 지역별 연락처 총정리
- 12 서울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대상은 모두?! 추후 지원은?
- 13 상병수당 뜻은? 시범지역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1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계산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로 인해서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원대상
4가지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대상질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수준을 보고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사 이신분
재산기준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의 총재산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 이신 분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구간별로 가구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할 시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의 15%초과
의료지원비 지원범위
지원수준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내 지급 받을 수 있음
(다만 개별 심사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의료지원비 지원제외 업종
- 미용 ·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 ·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 · 정액형 모두) 수령 액 차감 후 지급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 및 기한
- 환자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진행
-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 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진행
읜료지원비 신청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를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 보건복지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재난의료비 지원안내 확인
위와 같이 신청을 진행하여 궁금하신 사항들은 문의를 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의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신는 분들의 경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