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게 전기차 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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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차량
지원 차량으로는 총 12,053 대를 지원을 하며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마을버스 40대,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는 차량이 출고되는 등록 순으로 진행이 되며 서울시 자체에서 수입사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니 구매자의 경우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제작 및 수입사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해당 전기차보조금은 상반기에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5500만원 이하 차량
전기 승용차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국비 지원금액은 680만원이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경우 840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각각 20만원씩 줄어들면서 총 40만원이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승용차 보조금은 합산하여, 860만원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5500 ~ 8500만원 미만 차량
5500 ~ 850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차량 보조금에서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화물차
하지만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다르며 825만원 ~ 1600만원, 특수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액은 7500만원으로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https://www.ev.or.kr/portal)에서 접수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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