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을 벌고 잇지만 벌이가 미약하여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없으며, 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에 대한 차이도 생기게 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그외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근로장려금 종류
일단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려고 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종류는 2가지가 있으며, 둘중에 하나만 신청하여보시면 되겠습니다.
- 반기신청
- 정기신청
이렇게 두가지로 하여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와, 정기를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은 두번으로 나뉘어 받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 상반기 지급 – 12월 지급 – 산정액의 35%지급
- 하반기 지급 – 6월 지급 – 추가지급 또는 환수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의 언제 지급받게 될까요?
정기신청 지급일
정기신청일은 1년에 한번만 신청을 하고 지급금액을 한번에 받는제도 입니다.
- 정기지급 – 9월 지급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을 시작하여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방식은?
그럼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래와 같이 가구별로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가구 기준인지 애매한 경우가 잇습니다. 그럴경우 아래와 같이 표로 확인을 해볼 수 잇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기준은?
아래와 같이 표로 본인의 가구기준이 어떤지 확인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하지만 표로 보기가 힘들다고 하신다면 이미지를 이용하여 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날 본인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00% 받는 방법은 어떤지 아래와 같이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외에 궁금한 사항들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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