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조건 서류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나라에서는 경기 활성화 및 복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하나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라는 서비스 인데요.

기업과 청년이 일정조건으로 근무를하게되면, 두분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려금의 지원방법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창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취업하기 힘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게 되면 고용유지금으로 기업에게 80만원의 금액을 지원해주며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청년의 경우 원하는 회사의 스타트업이나 직장이 있다면, 해당 혜택의 도움을 받아 취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부담스럽지 않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5인 이상이 아니어도 되며, 성장유망업종 및 미래유망기업의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지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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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로 부터 1년간 평균고용 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면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제외업종

  • 소비향락업종 및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은 제한을 받습니다.
  • 기업지원 대상으로는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누구나 가능

지원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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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분들은 제외 됩니다.
  • 지원불가대상으로는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합니다.

 

채용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을 기준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받습니다.

  •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인위적 감원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금지합니다.

  •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요한 기업에 우선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금 장려금을 신청하여 된다면, 신규채용한 인원의 1인당 최대 월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받는기간은 12개월인 1년동안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인원의 한도는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도약자금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을 진행
  2.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진행
  3. 운영기관 및 신청 기업의 경우 5일이내에 적격여부 심사
  4. 지원협약 체결
  5. 청년채용
  6. 알선 및 채용
  7.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진행
  8. 지원금 신청 및 지급
  9. 최소 고용기간 6개월이 종료된 시점에 산청하여,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
  10. 그 이후 2~4회차 장려금의 경우 2개월 단위로 신청
  11. 채용일로 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 한달의 익월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진행
  12. 지원금 심사
  13. 지원금 지급

위와 같이 순서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심사 참고 – blog.greetinghr.com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할 수 있으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50(유료)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정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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