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부모급여신청방법 22년생 받을 수 있나?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라에 활성화 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제도를 이용을 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모양 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정책속에서 신생아에게 지급받아 볼 수 있는 부모급여라는제도가 2023년 1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022년생은 해당 부모급여를 받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이를 도와주기 위해 나라에서 0~1세에 해당하는 아동있는 가정에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0세 ~ 1세 부터 지원되는 금액이며 최대 월7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날때마다 받는금액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급액은 현재 0세 1세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되는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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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 월 70만원
  • 1세 – 월 35만원

위와 같이 나이별로 2023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연도별로 지나갈때마다 추후에는 최대 월100만원까지 받아 볼 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

2023년2024년
만 0세 아동월 70만원월100만원
만 1세 아동월 35만원월 50만원

 

위와 같이 2024년에는 지원금 금액이 더 오르게 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일

아이가 태어난 다음 언제든지 신청해도 상관 없으며, 다만 기간이 있습니다. 최초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래와 같이 두곳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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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2.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신청하시면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신청

0~1 세 아동 부모급여 신청방법

위와 같이 순서대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출생신고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여보 보시기 바랍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지급방식은?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는 신청한 계좌의 경우 매월 25일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도입이 되면서 현장의 혼성을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되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에는 월초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이용할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0세 기준의 받는 지워금의 규모가 어린이집 이용하는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금액을 차감하여 25일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예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22년생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

네 가능 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0~11개월)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출생일이 22년 9월생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만 1세가 되었다면, 기존의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월 35만원을 지급 받게되며, 22년생 출생 아동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21년 이전의 출생아동의 경우 아래와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 0~11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자주묻는 질문 9가지

부모급여 신청관련하여 9가지 관련하여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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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관련 궁금점 9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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