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과 누가 대상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분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업종 70만개의 업종에게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 별도의 증빙 없이 신속하게 지급 진행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가능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누구일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영업시간 제한과, 매출감소가 일어난 업종으로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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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개업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업종 지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월16일)인 전날 15일 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대상에 포함
  • 영업시간 제한 받은 업종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일방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이 않앗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됩니다.

위와 같이 대상을 넓게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대출
조건, 대상, 금리 접수기간은?
(직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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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로는?

영업시간 및 재차 확인에 따른 영업제한 확인에 따른 일자별로 진행이 되며, 지급기간 시기로는 최대 2022년 2월 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차 지급-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 2차 지급 – 2022년 1월 6일
    – 일반피해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1월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 지자체 확인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1월중
    -일반피해소상공인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감소로 확인 진행)
  • 5차 지급 –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등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확인)
  • 이의 신청 – 2월말
    부지급 업체중 이의신청 업체

위와 같이 진행이 되며 상세한 기간으로는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될테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으로는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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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이이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1차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 오전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진행

  • 21년 1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9일 – 구분없이 신청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2. 유의사항 후 [확인] 클릭
  3. 약관 동의 후 [확인] 클릭
  4. 사업자 번호 입력 진행
  5. 대상여부조회 진행

여기서 대상이면 본인인증을 진행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급방법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인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사항으로는 1533- 0100으로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금이 추후에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지원방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이 추가로 진행하여 준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강화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 19특별융자지원예정
  • 소상공인, 소기업 들의 방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 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
  •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여,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상에 희망대출 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2일 부터 신규로 공급예정

위와 같이 추가로 에정을 하는 예산 편성이 많은 만큼 참고하여 추가 재난지원금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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