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하는 방법 및 서류 알아보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셀프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큰폭으로 오르다보니, 많은 분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전에 집을 사기 위해서 너도 나도 뛰어들어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잉으로 등기를 칠려는 수요가 많다보니, 등기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셀프로 등기를 치는 분들이 많이 늘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셀프 등기를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무사 이용시 비용 수수료

부동산 법무사를 이용하여 등기를 치게 될 경우, 수수료는 0.1% 안으로 대행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5억원이 되는 아파트를 매매를 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50만원이 되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시세가 8억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0.1%의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면 8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셀프등기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등기 비용이 세이브가 되어, 취득세를 지불하는데 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될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사 대행 수수료 0.1%
  • 5억원대 아파트 구매할 경우 대행 수수료 50만원

셀프등기 하는 곳

셀프등기를 진행을 하실려면, 취득세를 납부를 먼저 진행 하셔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택스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신고하여,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방문하여 납부를 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할 지역 등기소를 찾아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포함하여,모든 서류를 제출 하시고 등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이 어려워 보이지만, 절차와 서류만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대로 준비를해야 하며, 서류 미비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 20%를 가산세로 물게 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 납부 진행 – 위택스 및 지역구청 방문
  2. 관할 등기소 방문시, 취득세 서류 및 등기 서류 제출, 등기진행
  3. 이전등기 서류만 준비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4.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 완료 하지 않을 시 취득세액 20% 가산

부동산 셀프 등기 서류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류만 잘 준비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셀프등기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리스트를 확인을 하여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2부
  2. 주민등록초본 발급
  3.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발급
  4. 토지대장 등본 발급
  5. 건축물 대장 등본 발급
  6.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발급
  7. 정부(전자)수입인지 발급
  8.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발급
  9.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발급

매도인 서류

이처럼 매수인의경우 많은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하지만 대부분 정부24에서 출력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서류를 발급을하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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