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000만원 1%대 금리로 대출을 진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외에 다른 지원금을 확인하실려면 아래의 메뉴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로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우선지급을 진행하게되며 추후 확정이 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을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 합니다.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모두다 손실보상 대상에 대하여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이며, 이번 선지급에는 21년12월6일 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진행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대상은 55만개의 대상으로 우선 실시로 진행이 됩니다.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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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중 하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이 ㅗ디는데요.

방역조치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되고 있는 21년11월1일 ~12월 5일 중단 후 21년 12월 6일 부로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선지급 대상 55만개 이외에도 추가로 받아 볼 수 있는데요.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 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년 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가능 (2월중에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공지 진행)

 

소상공인 손실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으로는 업체당 총 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며 전부 작년 4분기와 이번년도 1분기를 제한업종을 기준으로하여 해당되는 업체에게 총 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21년 4분기 – 250만원
  • 22년 1분기 – 250만원

22년 1분기에 장사를 시작하였다면, 1분기에만 해당이 되며, 250만원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원방식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대상 지원방식?

지원방식으로는 크게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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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실행
  2. 원금차감
  3. 잔액상환

위와 같이 진행이되며, 상세하게 알아볼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지급 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대출합니다.

  • 심사 –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여부만 확인진행
  • 기간 – 선지급 실행 후 5년
  • 금리 –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이자 2개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원금차감

원금차감의 경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이 진행됩니다.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 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소상공인 손실대상 신청방법 기간은?

신청방법 및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2. 약정
  3. 지급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접수

  1.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선지급 신청한다.
  2. 신쳥기간 – 22년 1월 19일 오천 9시부터 진행
  3. 신청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 사이트 방문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4. 신청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진행
  5. 5부제 시행 하여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진행
    신청일자1.19(수)1.20(목)1.21(금)1.22(토)1.23(일)1.24(월)~
    출생연도 끝자리9, 40, 51, 62, 73, 8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 (출생연도)’59, ’64’60, ’65’61, ’66’62, ’67’63, ’68

위와 같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직접신청)

 

약정

선지급 재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먼저 소진공문자로 안내합니다. 약정방법을 안내하게 되며 문자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진행
  • 법인사업자 –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진행을 합니다.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진행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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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지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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