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 방법

나의 계약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기를 할 때 사용이 되는 서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입니다.

최근에 셀프등기가 유행을 타게 되면서, 많은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등기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꼭 30일 이전에는 등기등록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산세를 물리게 된다고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프등기를 하거나 할때 서류를 발급을 받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볼 수 있는지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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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시 준비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으실려면 일단 매수자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이용을하여 발급을 진행을 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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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익스플로러는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때문에 그런것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
  • 프린터기
  • 인터넷익스플로러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하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으실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스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서류는 중개인이 서류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올려야만,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스템 홈페이지 방문하기
  2. 신고할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3.  상단 [로그인] 진행
  4. 시군구 선택  후 [로그인] 버튼 클릭
  5. 회원유형, 주민번호, 성명 입력 후 [로그인] 클릭
  6.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7.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항목 클릭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신고이력조회 항목을 클릭 합니다.
  8. 검색기간 설정후 조회 버튼을 클릭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정보의 서류는 다 나올것입니다.
  9. [필증인쇄] 항목 클릭
    결과가 나온 필증 인쇄 항목 클릭
  10. [프린트로 이동] 항목 클릭
  11. 우측 상단 [인쇄]버튼 눌러 출력 진행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서류 확인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쇄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여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발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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