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3가지 중복지급은?

3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 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도 가능한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의 차이

반기신청

반기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22년 1~6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하반기분 22년 7~12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위와 같이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은 소득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하는 분들의 경우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신청은 3월, 9월에 분기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2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위와 같이 작년 22년인 1월~12월 근로소득을 조회하여, 23년 5월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작성해 둔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바랍니다.

신청기간 차이

신청기간의 경우 위와 같이 적어두었지만 다시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22.9.1.∼9.15.
  • (하반기분) 22.3.1.∼3.15.

정기신청

  • 22년 5월1일∼5월31일

위와 같이 신청일이 진행되며, 매년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일 차이

지급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여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된다는 걸 알아 두시면 되실 듯 합니다. 정기지급은 100만원을 한번에 받으며, 반기지급은 총100만원 금액에서 나뉘어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링크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반기지급

  • 21년 12월 말, 상반기분 – 35만 원 지급
  • 22년 06월 말, 하반기분 – 35만 원 지급
  • 22년 09월 말, 정산 – 30만 원 지급

정기지급

  • 23년 9월말 지급 100만원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에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3가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복수령은 가능한것이냐라고 물어 보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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