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방안 진행되나? 적용대상은?

2021년 대체 공휴일 과연 나머지 남은 달인 7,8,9,10,11,12월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월 중에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체 공휴일 확대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남은 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고 공휴일 확대 방안이 가능 한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무엇인가?

대체 휴일의 경우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공휴일날 다른 공휴일인, 토요일, 일요일등과 겹치게 된다면, 공휴일이 아니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공휴일을 이월하여 인증하는 제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에 있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쉬는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휴일이 다 적용이 되는 것 이 아닌데요. 공휴일이 지정이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절연휴 (추석, 설날)
  2. 어린이날

이때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된다면, 휴일이 이월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쉬는 날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정
  • 설날
  • 삼일절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광복절
  • 추석
  • 개천절
  • 한글날
  • 성탄절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현충일이 지나가고 현재 광복절이 오게 되는데요. 광복절의 경우에도 주말인 일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2021년 휴일 목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휴일 목록

날짜
요일
공휴일
1월 1일
금요일
새해
2월 11일 ~ 2월 13일
목요일 ~ 토요일
설날
3월 1일
월요일
3·1 운동/삼일절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
5월 19일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
6월 6일
일요일
현충일
8월 15일
일요일
광복절
9월 20일 ~ 9월 22일
월요일 ~ 수요일
추석
10월 3일
일요일
개천절
10월 9일
토요일
한글날
12월 25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 확대 진행되나?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심지어 검토를 하게 된 지가 10년이 넘어 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조금 양보했던 것이 명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 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체공휴일 확정이 되냐 안되냐로 논의를 하고 있는중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조금 희소식이 들릴 수 도 있을 듯 합니다.

현충일이 지난 시점인 나머지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일 하게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큰 요인은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해, 황금연휴가 생겨, 내수경제가 활발해지게 되어, 그 맛을 본 국가가 좀더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게 될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작년 임시 공휴일 경제효과

지난해 2019년인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음주 월요일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경제유발 효과가 4조 2억원의 금액의 연구 결과가 나왓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 증진 및 소비 경제 활성화가 될 것 이란 것을 국가가 알기 시작했기 때문 이란거죠.

그리고 여당,야당 할 것 없이 해당 부분을 찬성하고 잇는 추세이기 때문에 빠르면, 8월 15일 광복절 부터 대체 공휴일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확대법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내수경제가 좋지 않아서, 국가에서는 희소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 사업장

대체공휴일이 공무원의 전유물일 것이라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공장 특성상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회사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특근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의 경우 작년만해도 근로기준법상에 적용이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300인 이상의 규모의 업체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그 규정이 완화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2021년 1월 부터 30~300명으로 제한이 되었으며, 오는 2022년 1월 부터는 5인~30명 미만의 사업장에 법정 공휴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자의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어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  –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해당없음

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2021년 대체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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