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경우 특정다수에게만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플랫폼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을 받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많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누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산재보험 추가적용대상
- 대리운전기사
- 건설현장화물차주
- 살수차
- 고소작업차
- 카고크레인기사
- 탁송기사
- 대리주차원
- 관광통역안내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방과후 학교강사
- 일반화물차주
등으로 이제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잇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 납부는?
산재보험료의 경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부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기존의 직종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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