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배드림에서 사고관련 영상에 떠돌게 되면서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운전자가 무직에 책임보험만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방법만 이용하신다면 사고 가해자는 이런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었지?” 라고 말이죠..
저도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글을 적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있는사람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경험이니 참고하시고 사건이 생기거나 이후에 생길? 분들에게 보시면 좋으 실 듯 합니다.
보험에는 특약이 있다.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책임보험, 다이렉트보험등 다양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특약” 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여 크게 보상을 받아 볼 수 없는경우, 우리 보험사로 부터 보험을 지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동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되나?
일단 사고 가해자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될 행동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이용하여,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부터 대물, 대인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보험의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 초과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보험사의 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나 수리를 받은뒤에, 사고가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때.. 내 보험으로 자차를 처리하여 보험 할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좋지않고 더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시고 그 이후 부터는 사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보험금은 이제 보험사에서 상대방 가해자에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려고 하기 때문 입니다.
보험에서 상대방 가해자에게 돈을 값으라고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돈을 값지 않는경우 통장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금융사는 무서운 존재거든요..(바위와 계란의 싸움이랄까??)
가해자가 “왜 책임보험만 내가 가입을 했었지?” 하고 후회를 하는 순간이 바로 이순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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