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산규명을 하고자 명예회복관련 특별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일자와 언제까지 신청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일자?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 합니다.
- 2022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까지
진행 한다고 합니다. 총 3년이라는 가까운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대상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주 4·3 희생자 사건의 본인인자
-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자
-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인자
- 4촌이내 상속자가 없다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인자
위와 같이 대상분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상금의 경우 제주도에서 직접 조사하여 검토를 거치게 되며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보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금액?
제주 4·3 희생자 분들의 가족이나 본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희생자 및 행방불명인자 – 1인당 보삼금 9,000만원
- 후유장해, 장애정도, 수형자(수형일수 고려) – 9,000 만원 이하의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의 경우 2026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참고하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추후에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
- 제주도청 연락처
- (064)120
- 82-64-120
궁금하신 사항은 위와 같이 제주도청에 연락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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