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큰폭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원폭이 12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업대상
-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미래 유망기업 사업주 5인 미만 상관없음
- 청년창업기업
- 문화컨텐츠 산업 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우기지역 소재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위와 같이 기업대상으로 지원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청년대상
- 6개월 이상 실업인
- 만 15~34의 청년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장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후 고영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그렇다면 기업의 경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내용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청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지원한도
- 최대 30명지원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의 수의 100%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인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 청년채용
위와 같은 순으로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하는 경우 나라에서 60만원의 인권비를 지원받아 볼 수 잇으며,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아 인력을 이용해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레버리지를 하는데 좋은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보시고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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