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경차 취등록세 얼마 인가? 신차 세금은?

중고 경차 취등록세 얼마 인지에 대해 알아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볼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해당 취등록세의 경우 자동차 값이 어마하게 크다보니 무시못할 금액이기도 한데요.

저또한 취등록세만 200백만원 가까이 내고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취등록세를 차값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는 금액인건 분명한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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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는 무엇일까요?

취등록세는 자산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 내는 세금을 내는것을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등이 있겠죠. 취등록세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 취등록세 = (등록세 + 취득세 ) 재산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담보대출등도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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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기준은 얼마인가?

일단은 모든 자동차의 취등록세 기준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게 생각을 해볼수 있으실듯 하신데요.


경차면제
승용차7% (등록세 5% + 취득세2% )
비영업용
(자가용 기준)
승합차(7~10인승)7% (등록세 5% + 취득세2% )
승합차(11인승 이상)5% (등록세 3% + 취득세2% )
화물5% (등록세 3% + 취득세2% )
영업용경차/승용/승합/화물4% (등록세 2% + 취득세2% )
기타저당권 설정등록 :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7500원

위의 표와 같이 전체적으로 취등록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 요율이 다르다는것을 확인을 할수가 있는데요. 영업용의 경우 취등록세가 저렴하다는것을 확인을 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경차의 경우 0%인 면제를 진행을하여 받아볼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로 작년에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종료가 된다고 한것은 아닌데요. 지방세특례한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경차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취득세인 4% (등록세 2% + 취득세2% )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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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등록세의 다른혜택은?

그럼 중고 경차와 신차의 취등록세가 다른게 무엇인가에대해서 궁금해 보실 만한데요. 가격에서 취등록세가 다르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금이 완전면제인 0% 였기 때문에. 신차든 중고차든 관계없이 취등록세가 면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경차의 경우 영업용인지, 비용업용인지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차 취등록세 면제 대신 비영업용 차량에는 50만원의 취등록세를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다.


취등록세 면제 기준

구분차량가격취등록세 비용계산취등록세 비용
비영업용
(자가용)
12,000,000원12,000,000원 * 4% = 480,000원48만원- 50만원(지원금)
면제
영업용12,000,000원12,000,000원 * 4% = 480,000원48만원
1250만원 이하의 경차 구입시

위의 표와 같이 12,000,000원짜리의 경차, 중고나 신차를 구매를 할 경우 48만원 나오게되는데요. 이중에서 비영업용은 취등록세가 50만원 이하로 나왔기때문에 취등록세 세금을 면제를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취등록세 면제 기준

여기서 12,000,000원이 넘어가는 금액의 경차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50만원이 초과 된 금액인 나머지 금액을 취등록세 비용으로 내게 되는거죠.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1400만원 경차를 구매를 할경우 6만원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구분차량가격취등록세 비용계산취등록세 비용
비영업용
(자가용)
14,000,000원14,000,000원 * 4% = 560,000원56만원- 50만원(지원금)
6만원 취득세
영업용14,000,000원14,000,000원 * 4% = 560,000원56만원
1250만원 이상의 경차 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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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경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따라서 경차 면제 혜택을 제대로 받아보실려면 1,250만 원 이하의 경차 차량을 구매하시면 취등록세 비용을 내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을 경우 1,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 이상의 가격이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더라도 취등록 세 비용은 크게 나오지 않으니 위에 설명드린 계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취등록세 계산을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차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앞서 설명을 드린것 처럼 경차도 이제 4%의 취등록세를 매긴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의 지원금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기준은 새로운 자동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경차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중고차의 기준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중고차는 사용을 하면할수록 매기게 되는 ‘차량별 잔존가치‘라는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가지고 있다면 싯가 표준액이 있는데요. 이런 금액을 측정을 하는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잔존가치율

그리고 잔존 가치율이라는 표를 확인을 하시게되는데요. 아래의 2020년도 기준으로 되어잇는 잔존 가치율을 보고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중고차 잔존가치율 2020

계산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15년도에 나온 레이라고 해보죠. 그럼 위의 표에서 현재 년도에서 5년이 지난 0.368을 대입을 합니다.

  • 1450만원(차량금액) X 0.368 (잔존 가치율) X 4% (취등록세) = 213,440원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나라에서 5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그럼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그냥 중고로 비영업용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면 취등록세가 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됩니다.

대신 영업용으로 이용을 하시는분들의경우에는 213,440원을 지급을 하셔야 겠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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