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른사람에게 돈이 입금이 되는 경우가 한번씩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확률이지만 착오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이전에는 이런 착오송금이 일어나는 경우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돈을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는 법안 또한 마련이 되었습니다.
돈이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돈을 사용해도 될까요?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돈이 잘못 들어 왔을때 대처방법
1. 착오송금 알리기
돈이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잘못들어 왔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으로는 일단 은행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이 일어났다고 먼저 알려주는 것 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송금을 잘못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니면 해당 과정이 귀찮다고 하신다면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례금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가만히 있기
가만히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몇 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는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 연락하여 미리 연락을 취하여도 됩니다.
아니면 착오송금 기한이 1년이니 기다렸다가 기한이 넘으면 착오송금에 관련한 금액을 소유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드문 확률이긴 합니다.)
착오송금 돈을 쓰면?
그럼 이런 착오송금으로 진행되어 내가 이돈을 쓰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횡령죄로 잡혀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착오송금 사건으로 4억원의 가량의 돈이 개인의 통장에 들어와서 해당 돈을 모두다 써버리는 바람에 횡령죄로 판결이 되었다는 판결문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돌려 줄 경우?
돈을 쓰지 않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에 신청을 하여 해당기간내에 돈을 돌려줘라 라고 공시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해당 기한내에 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면 재산압류를 통하여 돈을 반환하여 가져간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액수가 소액인경우?
돈의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법적인 착오송금 반환 돈의 금액은 5만원 ~ 5천만원 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에 착오송금으로 4만원 정도 들어왔다? 돌려줄 의무가 사실 없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ㅎㅎ 그래도 4만원 돈이 돌려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사례금으로 만원정도 받는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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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실수를 잘 이용하시는 분 같아요…
어렸을때 부자집 앞 공터에서 공을 차면서 놀다가
어떤집 담으로 공이 넘어가면 안돌려 주는 분 계셨어요…
우리들은 시무룩 해지고 걱정하지만 부자집 주인분은
조용함을 즐기시는 듯 했고…
결국 우리들은 그집앞을 오갈때 오물이나 연탄재를 담장 안으로
던져 놓았죠, 그러다 잠복해있던 주인께 걸려 혼난적도 있고…
세상 치열학게 살아야 하지만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면
아주 뿌듯하고 아름다운 편안함이 옵니다.~
아뇨 저는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