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자동차 보험기간을 진행하게 되면, 1년이나 6개월 등으로 넣는 분들이 많으 실 겁니다. 저 또한 1년 단위로 넣고 잇는 중이며, 가끔 언제 보험을 넣었는지 하는 가입일자가 까먹을때가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물어봐도 좋지만, 다른 가입방법도 있으며, 언제내가 보험을 갱신했는지 보험리스트 또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목차
자동차 보험 가입일 확인방법 2가지
1. 보험정보 고객센터
보험정보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보험정보고객센터 홈페이지를 방문 합니다.
2. [보험정보열람]이 적혀 있는 항목을 클릭 합니다.
3. 주민번호와 인증할 서비스를 선택을 하신후, 약관에 동의하시고, [인증하기] 항목을 눌러 줍니다.
4. 인증을 진행하시면 [자동차보험계약정보] 항목을 눌러 줍니다.
5. 그럼 아래와 같이 자동차보험 만기일과 가입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시기와, 가입기간을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 말고 다른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9월에 갱신을 했다고 나오는 군요.
2.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바로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건 위의 사이트가 더 간략하게 볼 수 있어 좋은 듯 합니다.
1. 내보험 찾아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항목을 눌러 줍니다.
3.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시고, 인증하기 편한걸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보통은 휴대폰으로 많이 합니다.
4.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기다리시면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 조회를 다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도 아래와 같이 조회를 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지” 라는 항목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과 만료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보험의 경우 만기일이나, 당일날 및 다음날에 갱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하죠.
자동차보험 만기일 제대로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운영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는 의무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내에 다시 갱신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만기일인 당일날 조회하여, 다시 갱신을 해주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일 다음날인 갱신일이 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처분을 받아 괜히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내어야 합니다.
10일 미가입시
- 대인배상I : 1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 대인배상I : 4천원
- 대물배상 : 2천원
최고액
- 대인배상I : 60만원
- 대물배상 : 30만원
위와 같은 벌금 처벌이 이어지니 제때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을 확인을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할때는 저렴하게 가입하는게 중요합니다. 많게는 30만원 금액도 차이가 나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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