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인감증명서라는 것을 발급을 하여 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처음 듣게 되신는 분들의 경우 이게 무엇인가 싶으실 것이고 이걸 어떻게 발급을 받는건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는건지도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인감 이라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주로 관공서 및 거래처에 미리 제출을 해두어 추후에 인감증명서로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인감 증명서 사실 별 것 없습니다. 도장을 하나 파 놓은 다음, 본인의 신분 확인을 할 때, 만든 인감도장을 들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을 하시면, 본인의 도장이 국가 행정기관에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해당 도장으로 인하여, 법적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정 물건을 거래 한다거나, 구매, 팔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본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및 인감 발급 목적등이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문서인데요.
주로 사용을 하는 곳이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문서
- 인감도장 만들고 동사무소 방문하여 인감등록
- 본인의 정보가 등록이 되어있다.
- 인감목적에 맞게 사용이 된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는건가?
인감증명서 발급은 간단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러 왔다고 하시면 간단하게 발급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을 받아 볼 수도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받으러 가기전에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을 지참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동사무소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600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는가?
요즘은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 다양하게,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각종 서류등을 발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발급을 받아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인감증명서가 그중 하나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 중 하나 입니다. 법적효력이 생기게 되는 문서이니 만큼,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본인확인하에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하에 그런 듯 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효력이 크다보니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에서 발급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서 방문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