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이라면 어업인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어업인 확인서를 이용하여 각종 혜택을 받거나 증빙서류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출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과는 다르게 인터넷으로는 발급을 할 수가 없으며,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확인서 발급 대상
어업인 확인서 발급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발급하시기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어업경영주 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자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 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어보히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자
위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등록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어업인 등록 확인서를 작성을 하시고, 각 지역의 해양수산부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하기
어업인 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경우 어업인으로 등록이 되신분들 하에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이 되신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진행 가능 합니다. 각 지방의 해양수산부의 현지조사에 의해 어업인 등록 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증빙서류 검토를 진행 합니다. - 현지조사
실제 어업종사여부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어촌계 및 이웃주민에게 확인진행 - 어업인 확인서 발급 진행
실제 어업인 인지 확인이 된다면, 발급 7일이내에 등록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타인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원의 경우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현지조사 → 발급
- 고용주에게 고용된 직원의 경우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현지조사 → 발급
- 어업인 확인 요청서 제출자의 경우 : 신청서 작성 → 현지조사 → 발급
위와 같이 발급이 가능 합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을 하셔서 어업인 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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