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는? 기한이 넘으면 기업책임?

우리는 항상 음식을 구매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얼마나 잇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라고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대표적으로 짧은 식품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요. 이런 유통기한이 왜 갑자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게 된것일까요?

 

소비기한 실시 하는 이유?

소비기한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으로 인한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매해놓은 음식을 더이상 못먹게 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한해 음식물 폐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 입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경우 편익으로는 연간 8860억원 이라는 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10년치로 환산하게 된다면 대략 7조3000억원의 돈을 국가적으로 세이브 해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어떤점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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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는?

위와 같은 이유로 소비기한이 도입한 이유는 가장 크며, 식품을 이용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 – 기업이 판매가능한 영업자중심의 제도
  •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해당제도는 영업자이냐 소비자이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소비자의 중심으로 소비되는 기간의 날짜를 작성하여, 오히려 음식물 폐기의 양을 줄여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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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적용되는 음식의 품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소비기한 적용되는 품목은?

이전 유통기한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으로 전부 교체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난 아래와 같이 표로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이며, 해당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개수)식품유형
권장유통기한 설정 식품 (23개)빵류(1), 떡류(1), 어육가공품류(6), 두부류(3), 묵류(1), 과일·채소류음료(2), 즉석섭취·편의식품류(4), 면류(4), 달걀(1)
다소비 식품
(13개)
김치류(2), 햄류(3), 소시지류(3), 발효유류(3), 조미김(1), 유산균음료(1)
어린이 기호식품
(4개)
영유아용 이유식(1), 초콜릿류(3)
업계요청 식품
(10개)
과자(1), .가공유(1), 가공두유(1), 만두(1), 만두피(1), 베이컨류(1),
추잉껌(1), 캔디류(1), 생식류(2)

 

소비기한의 표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소비기한 : ○○○○년○○월○○일”로 표시

 

책임소재는?

소비기한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의 책임이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소비기한제도에서 소비자가 음식을 먹어 병에 걸리거나 한다면 제도유통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식품에서 적용되던 법안은 그대로 진행이 되며,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그것을 입증한다면, 제조 및 유통쪽에 책임을 져야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실 듯 합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하는 시기가 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비기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PDF 파일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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