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5월1일 ~ 5월 31일까지 진행이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별마다 계산방식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계산공식을 알아야만 본인의 소득 대비하여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계산하는 방식과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가구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총 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계산공식
총급여액 등 × 165 / 400 = 지급금 = ?
400 ~900만원 지급 지급액 100%
165만 지급
900~2200만원 미 계산공식
165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65 / 1,100 = ?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계산공식
총급여액 등 × 285 / 700 = ?
700 ~1400만원 지급액 100%
285만원
1400~3200만원 미만 계산공식
285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원)×285 / 1,600 = ?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계산공식
총급여액 등 × 300 / 800 = ?
800 ~ 1700만원 지급액 100%
330만원
1,700~3600만원 미만 계산공식
330만원 – (총급여액 등-1,700만원) × 330/ 1,900 = ?
이렇게 위와 같이 본인이 수식을 이용하여 총소득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대충 얼마정도 나올지 가늠하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손쉽게 계산가능하죠?
참고하시고 가족의 구성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시고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확인 후 위와 같이 예상 장려금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예시 계산
홑벌이 가구에 연간 총소득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될겁니다.
285만 원 – ( 1500만원(총급여액)-1,400만원)× 285/ 1,600 = 276
위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해보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267만원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버는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액은 작아질 것입니다.
예시로 총소득이 3100만원이다? 계산을 해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7만8천원 정도 나올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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