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근로장려근 가구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는 메뉴얼이 있어 들고 와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는데 본인이 어떤기준인지 확인을 하실때 좋으 실 듯 합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 2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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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기준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와 같이 표로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아니면 아래의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배우자가 있느냐, 배우자의 급여, 부양 자녀에 따라서 가구 인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마우스 우측버튼을 눌러 “새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자료 참조 : 지식인 – 과산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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