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보건복지부에 주최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최소금액 월 10만원만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니다.

이런 혜택이 좋은 저축계좌의 경우 대상에 대한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특정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1440만원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방법에 대하여 총정리 해놓았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조건

지원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등으로 기준을 세워 진행을 하게 됩니다.

  • 만 19~34세청년
    •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만 15~ 39세까지 적용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50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의 분들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의 경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분들

위와 같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00%인 경우의 1인 소득은 200만원이며, 한도를 늘려 최대 220만원 까지 총 소득인 분들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대상분들에 한하여 지원을 받아 볼 수 잇습니다. 그럼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지원은 어떻게 받아 볼 수 잇을까요?

 

중위소득 100% 기준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7,227,981

 

지원내용

해당 지원 내용으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는 조건 입니다.(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 휴직자 2년간 적립중지 가능)

출금을 해야 할때는 만기일 6개월전에 자산형성 포털 홈페이지(hope.welfareinfo.or.kr)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인출을 하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중위소득별로 다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50% ~ 100%이하 –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선정되신분들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 납입금액을 10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정부에서도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을 진행을 하게 되며, 3년동안 모인 금액은 원금 36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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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 360만원을 합산하게 되면 총 720만원의 목돈을 챙겨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50%~ 100% 이하 분들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중위소득 50%인 분들에 한해서는 월10만원을 납부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원금 360만원 나라지원금 1080만원을 만기시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합산 14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50%의 1인소득은 월 103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 입니다. 그럼 가입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간 및 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가입일정은 오는 5월 1일 부터 5월 26일까지 신규모집을 진행합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된분들에 한하여 소득 및 재산등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며, 오는 8월즘에 개별문자를 보내어 안내되며, 문자를 온 메세지를 확인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첫 주에 사람이 몰리는 걸 방지하여 주민번호 뒷자리를 통하여 5부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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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5부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5부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일 끝자리를 통하여 요일별로 진행하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5월)

(1, 8일)

(2, 9일)

(3, 10일)

첫째주 목

(4일)

둘째주 목

(11일)

(12일)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 62, 73, 84, 5,

9, 0

4, 95, 0자율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일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5월 1일 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역의 동사무소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서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일부터 진행이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는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부터 신청을 하여 볼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입일정

가입일정은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월별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은 2023녀 8월에 결정이 됩니다.

1. 신청 – 5월 1일 ~ 26일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을 합니다.

2. 조사 – 5월 1일 ~ 7월 31일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3. 결정 – 8월 1일 ~ 8월 16일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4. 가입 8월 1일 ~ 8월 22일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청년내일저축계좌 Q&A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 (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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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4.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자립역량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조건적용O
교육시간10시간
집합교육해당없음
교육방법자산형성포털 (교육훈련)
실적등록자동등록

 

위와 같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를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어 자금을 마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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