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을려면 전통시장 각?

한해가 시작이되면서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돈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이며, 아니면 오히려 게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조금 더 환급을 받을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한해동안 일정금액으로 세금을 거둬 들인 다음 공제할 것을 하고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 합니다. 직장인의 연봉 및 지출에 대비하여 계산하게 되며,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좀 더 환급을 받아 볼려고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조금 더 환급을 받을려면?

해당 내용은 소비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분들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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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재작년 보다 5%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 씩 공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근로소득 액수는 최대 200백만원 까지 감액을 해준다는 것 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보면 정리하여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2022년 소득이 7천만원이 사람이 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시에 아래와 같이사용을 했다면, 최대 112마누어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12022
전통시장4백만원5백만원
신용카드2천만원3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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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가서 카드를 쓰는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공제시 변경된 항목

버스, 지하철 출퇴근 사용액 상향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40% 공제를 받던 항목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 공제율

  • 1~6월 – 40%
  • 7~12월 – 80% 변경

위와 같이 7월부터 80%로 변경 되게 되었는데요. 이부분 참고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소득공제 상향

무주택 세대인 근로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경우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를 해주며, 한도300만원 까지였지만 최대 400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항목은 주로 전세자금대출을 분들이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으며, 최대 400백만원 까지 공제받아 볼수 잇습니다.

  • 원리금 상황액의 40% 공제 – 한도300 -> 400만원 변경

월세

특히나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15~17%로 변경되어 소득공제율이 더욱 더 오르게 되었는데요. 월 세액 최대 공제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출산 육아 세액 상향

출산 및 육아에 관련하여 지출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난임 시술비 20%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 -> 20%

변경 되면서 세액 공제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 공제 상향

연금계좌 납입금시 세액 공제 상향된다고 합니다. 기존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상향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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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이런 모든 서비스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연말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고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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