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을려면 전통시장 각?

한해가 시작이되면서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돈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이며, 아니면 오히려 게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조금 더 환급을 받을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한해동안 일정금액으로 세금을 거둬 들인 다음 공제할 것을 하고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 합니다. 직장인의 연봉 및 지출에 대비하여 계산하게 되며,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좀 더 환급을 받아 볼려고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조금 더 환급을 받을려면?

해당 내용은 소비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분들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재작년 보다 5%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 씩 공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 근로소득 액수는 최대 200백만원 까지 감액을 해준다는 것 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보면 정리하여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2022년 소득이 7천만원이 사람이 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시에 아래와 같이사용을 했다면, 최대 112마누어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1 2022
전통시장 4백만원 5백만원
신용카드 2천만원 3천 5백만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가서 카드를 쓰는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공제시 변경된 항목

버스, 지하철 출퇴근 사용액 상향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40% 공제를 받던 항목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 공제율

  • 1~6월 – 40%
  • 7~12월 – 80% 변경

위와 같이 7월부터 80%로 변경 되게 되었는데요. 이부분 참고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소득공제 상향

무주택 세대인 근로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경우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를 해주며, 한도300만원 까지였지만 최대 400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항목은 주로 전세자금대출을 분들이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으며, 최대 400백만원 까지 공제받아 볼수 잇습니다.

  • 원리금 상황액의 40% 공제 – 한도300 -> 400만원 변경

월세

특히나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15~17%로 변경되어 소득공제율이 더욱 더 오르게 되었는데요. 월 세액 최대 공제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출산 육아 세액 상향

출산 및 육아에 관련하여 지출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난임 시술비 20%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 -> 20%

변경 되면서 세액 공제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 공제 상향

연금계좌 납입금시 세액 공제 상향된다고 합니다. 기존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상향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5일부터 이런 모든 서비스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연말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고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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