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진행하여 소송을 진행을 하기위해서 쓰는 방법중 하나는 통화발신기록을 이용하여 입증 증거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화발신기록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3년전의 통화발신기록을 조회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3년전 통화발신기록 조회 가능한가?
- 2 왜 더 저장이 안되는지?
- 3 통화내역 조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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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통화발신기록 조회 가능한가?
3년전 통화발식 기록 조회가 가능한가에 답변을 드리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년은? 2년도 안됩니다. 통화발신기록 조회는 조회를 하는 날짜로 부터 1년전치만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의 통화발신기록은 왜 조회가 안될까요?
왜 더 저장이 안되는지?
더 저장이안되는 이유는 1년간의 통화내역인 발신, 역발신, 기지국에서 보관을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정도로만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즉 3년 전의 통화발신자료는 확인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통화내역 조회방법은?
통신사이용하기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화내역 조회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링크로 통신3사를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직접방문하기
통신사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통화내역 1년치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가입자신분증 및 휴대전화를 꼭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다만 해지한 번호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열람을 할 수 없게 되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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