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남산 1호 3호터널에서 터널 요금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와 무료로 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산터널 1호, 3호 터널 요금 징수 면제이유는?
1996년부터 개통된 다리는 1호선 3호선 터널의 경우 혼잡통행료 관련하여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두달간 통행료를 면제하엿습니다.
오랫동안 시에서 요금을 납부를 하게되니, 유지관리비용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었으며, 무료로 개통을 해도 되는지 임시적으로 두달간만 무료로 개통을 진행 햇던 것 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관련하여 시범이 끝나게 되면서 다시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통행료인 2천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행료 납부시간은?
서울 1호, 3호터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오는 2023년 5월 17일 부터 오전 7시 ~ 오후 9시 납부하게 되며 납부해야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 포함 두명 이하
-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 혼잡 통행료 2천원 부과
- 주말 공휴일은 무료
위와 같이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고 서울 1호,3호 터널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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