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액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실령도 더 늘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상한선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목차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신청한다고해서 받아 볼 수 있는 국가적혜택은 아닌데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은요건으로 진행 됩니다.
근로장려근 소득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2,000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3,000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 -> 3,800만원 미만
이신 분들에 한 하여 위와 같이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재산요건도 어느정도 충족되어 야하는데요.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부로 현재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합계액이 2억4천만원 기준이하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및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총급여액은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이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위와 같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액?
근로장려금 지원액으로는 얼마정도 지원이 될까요? 위와 같이 대상자에 선정이 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며,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되는 금액도 다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위와 같이 지급이 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지게 되면 금액도 어느정도 조절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100% 받는 방법으로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셔야 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24,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을 하셔도 되며, 아니면 통화 ARS 1544-9944번호로 연락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ARS 번호의 신청 방법순서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보시면 됩니다.
ARS 신청진행
- [1544-9944] 번호로 연락한다.
- 1번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한다.
-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 계좌 등록 및 변경 버튼인 1번을 누르며 계좌로 수령시에는 1번을 클릭
- 계좌 입력후 번호가 맞으면 1번을 클릭
- 현금으로 수령을 할시에는 2번만 눌러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순서대로 입력하여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을 통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의 경우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꼭 위와 같이 신청하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나는 애매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 그냥 신청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긴가민가 하다면 신청하여 보시고 선정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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